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법원에 기소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별도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만약 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피해금액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