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기록지로 인한 보험 거부 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체육관을 운영중인데 수업 도중 학생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큰 부상을 당할 상황은 아니었고 학생도 크게 다친거 같지 않다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응급실에 데려갔습니다.
문제는 간호사분이 어떻게 다친건지 물어봤고 저는 어느 부위가 다친건지 설명을 할 목적으로 계단에서 접지르면서 발목이 꺽인거 처럼 다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후 진료를 봤는데 골절 판정을 받아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체육관 재물보험이 들어져 있어 제 과실에 대한 보상이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응급실에서 제가 말한 내용 때문에 초진기록지에 계단에서 접질러 다친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 이 부분 때문에 설계사분께서 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
학생 부모님 측에서는 체육관 수업중에 다친 상황이니 보험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만약 제가 응급실에서 말한 내용 떄문에 보험 처리가 안된다면 그것도 제 책임이니 자비로 보상을 요구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사고 당시 같이 수업에 참가하고 있던 사람들이 20명 정도가 있어 상황 진술이 가능한데 초진기록지 내용 하나 때문에 보상이 안되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하고 또 그렇게 보상 거절이 되었다면 그 책임이 저한테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 보상 거절이 난 상황은 아니고 보험 접수 후 손해사정사 위임이 되어 실사를 오신다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상 거절에 대한 부분은 보험설계사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통해 사고 상황을 입증 받고 보상을 받는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사의 거절사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는 있고 실제 보험 약관상, 부보가 되어야 할 범위라는 점에 대하여 다투어 볼 실익이 있는지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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