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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큰고니223
작은큰고니22323.09.12

초진 기록지로 인한 보험 거부 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체육관을 운영중인데 수업 도중 학생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큰 부상을 당할 상황은 아니었고 학생도 크게 다친거 같지 않다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응급실에 데려갔습니다.

문제는 간호사분이 어떻게 다친건지 물어봤고 저는 어느 부위가 다친건지 설명을 할 목적으로 계단에서 접지르면서 발목이 꺽인거 처럼 다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후 진료를 봤는데 골절 판정을 받아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체육관 재물보험이 들어져 있어 제 과실에 대한 보상이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응급실에서 제가 말한 내용 때문에 초진기록지에 계단에서 접질러 다친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 이 부분 때문에 설계사분께서 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

학생 부모님 측에서는 체육관 수업중에 다친 상황이니 보험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만약 제가 응급실에서 말한 내용 떄문에 보험 처리가 안된다면 그것도 제 책임이니 자비로 보상을 요구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사고 당시 같이 수업에 참가하고 있던 사람들이 20명 정도가 있어 상황 진술이 가능한데 초진기록지 내용 하나 때문에 보상이 안되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하고 또 그렇게 보상 거절이 되었다면 그 책임이 저한테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 보상 거절이 난 상황은 아니고 보험 접수 후 손해사정사 위임이 되어 실사를 오신다고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상 거절에 대한 부분은 보험설계사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통해 사고 상황을 입증 받고 보상을 받는 방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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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사의 거절사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는 있고 실제 보험 약관상, 부보가 되어야 할 범위라는 점에 대하여 다투어 볼 실익이 있는지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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