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관에서 동아리 활동중 골절이 발생했는데 학교나 담당선생님의 잘못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학교 체육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학생이 골절을 당해서 수술을 하였는데요.
담당 선생님은 해당 자리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 확인이 가능하냐고 하는데
체육관에는 CCTV 가 없다고 하는데 중학교의 경우 의무가 아닌가 해서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학생의 담임 선생님등은 곧바로 학생의 다친 사실을 인지 하고 행동을 했는데
담당 선생님은 학생이 입원한 병원의 병문한 방문이나 부모님과 통화를 안하는데 이게 정상적인건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어떻게 다친건지 담당 학생이 괜찮은지를 물어보고 보는게 정상 아닌가 싶어서요.
혹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아리 활동중 골절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학교나 담당교사에게 직접 어떤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골절의 원인 등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질문주신 내용은 상당부분 도의적인 부분으로 법적인 의무사항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수업의 일환으로 활동을 하던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구체적인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고사실 자체로 해당 지도 교사 등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