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또는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경기도 분당에 오피스텔을 상속받아 1채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기간은 약 10년됩니다.
현재 거래가는 약 1억6천정도인데, 내년초 결혼할 막내자식인 아들에게 결혼자금으로 팔아서 줄까 아니면아들에게 증여를 할까 생각중인데, 세금관계가 궁금합니다.
판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이며,
증여한다면 얼마정도 세금이 나올까요?
만약 1억6천에 팔아 1억2천만원을 아들에게 준다면 이럴 경우 세금은 얼마정도 인지요?
참고로 아들 위로 시집간 딸 둘이 있는데 딸들에게 약 2천만원씩 나누어 준다면 이럴 경우에 세금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양도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상속당시 상속재산가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1억6천만원의 오피스텔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혼인증여공제를 적용받아 97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억4천만원의 현금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다른 자녀 두명에게 증여한 2천만원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현재 양도후 아드님에게 현금 증여 or
아드님에게 오피스텔을 증여
를 생각하고 계신것같습니다.
상속받으신 오피스텔을 상속세 당시 신고가액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딸들에게 2천만원씩 증여하는것은 따로 증여세가 나오지않습니다.
따라서 아드님에게 건물을 증여하는경우,
오피스텔을 팔아 현금증여하는경우는
정확한 세금계산이 필요합니다.
세금신고와 관련된 부분 및 컨설팅은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세무 상담및 컨설팅은 제프로필을 눌러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증여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현황, 세대의 주택 현황,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어야 산출 가능합니다.
아들 입장에서 직계존속에게 사전증여받은 재산 없다면 1.2억원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다른 자녀 입장에서도 직계존속에게 사전증여받은 재산 없다면 증여세 없습니다.
세액과 과세 문제는 본인과 자녀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부분으로 질문에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의사결정에 도움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 상담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상속당시 취득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2) 자녀에게 1.2억을 증여할 경우 자녀가 성년이라면 약 700만원,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약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