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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38
팬텀3823.11.09

저희가 세우지 않은 벽이 무너지면서 타인 차량이 파손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저희 어머님 소유(현재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오래된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과 인접(20~30cm 간격)해 있는 벽이 있고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저희 집이 1985년도에 지어졌는데 그 이전부터 있던 담벼락이라고 하십니다.

더군다나 그 벽은 저희 땅에 속해 있지도 않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지난 4월에 그 담벼락 옆에 누군가가 차량을 주차해 놓았고 그때 담이 무너지면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의 보험사가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수리비를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당연히 우리 담벼락이 아니기에 물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에 보험사를 원고로 하는 "이행권고결정" 이라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우리 땅의 부속물이 아니다.' , '우리가 세운 담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을 보내놨구요.

제가 궁금한건...

1. 실제로 그 담벼락이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면 인접한 주택의 소유자인 저희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2. 그리고 실제로 측량 등을 통해서 그 담벼락의 위치가 저희 땅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만일 측량결과 저희 땅에 속해 있지만, 저희가 세운 담벼락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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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측에서 세운 것도 아니고 해당 담벼락이 있는 토지가 질문자님측 소유도 아니라면 질문자님측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측량결과 질문자님측 소유토지라면 질문자님이 세운 것이 아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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