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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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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세우지 않은 벽이 무너지면서 타인 차량이 파손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저희 어머님 소유(현재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오래된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과 인접(20~30cm 간격)해 있는 벽이 있고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저희 집이 1985년도에 지어졌는데 그 이전부터 있던 담벼락이라고 하십니다.

더군다나 그 벽은 저희 땅에 속해 있지도 않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지난 4월에 그 담벼락 옆에 누군가가 차량을 주차해 놓았고 그때 담이 무너지면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의 보험사가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수리비를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당연히 우리 담벼락이 아니기에 물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에 보험사를 원고로 하는 "이행권고결정" 이라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우리 땅의 부속물이 아니다.' , '우리가 세운 담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을 보내놨구요.

제가 궁금한건...

1. 실제로 그 담벼락이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면 인접한 주택의 소유자인 저희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2. 그리고 실제로 측량 등을 통해서 그 담벼락의 위치가 저희 땅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만일 측량결과 저희 땅에 속해 있지만, 저희가 세운 담벼락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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