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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낙지53
통쾌한낙지5322.11.27

집의 담장이 무너져 담장 옆에 주차한 차에 손상을 주었다면 집주인인 배상해 주어야 하나요?

집의 담장이 무너져 담장옆에 주차헌 차에 손상을 주었다면 집주인이 배상해 주어야 하나요?

담장을 수리해야 허는데 아직 보수를 못했는데 계속 머을 주민이 주차를 하고 았어서 무너지기라도 하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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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장이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사전에 담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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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배상을 해주나, 해당 주차차량의 차주 역시 담벼락 옆 주차가 불법이라면 불법주차에 따른 과실을 지게 되어 해당 과실비율만큼 배상금액이 줄어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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