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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짙푸른흰죽지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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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 벌금형 이의제기시 무혐의 받는것은 불가한가요?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이 나왔는데 이의제기시 무혐의 처분 이나 기소유예를 받는것은 절대 불가한건가요? 아니면 어려운건가요?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가 나와야 전과가 안 남는건가요?

전과 남기고싶지 않는데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 받은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벌금형기록도 평생 가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가능한게 아니라 해당 사건의 내용에 따라 무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단순히 약식 기소만으로 무죄다 아니다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이제 법원단계이기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는 절대 불가합니다.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무죄를 다투셔야 하며, 벌금형 기록은 2년간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나오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그 경우 정식재핀으로 무죄를 반박하여야 하는데 그 가능성을 쉽게 예단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