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글레이즈
글레이즈23.06.23

혐의인정후 재판넘어가서 무혐의 주장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으려고 조사때도 죄를 인정하고 반성문에도 인정하고 죄송하다 썼는데 기소유예 못받을경우 재판으로 넘어가서 무혐의를 주장할수 있나요? 무혐의주장외에 전과 안남게 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서 무혐의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미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에 대하여 재판부에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요?

    "기소유예를 노리기 위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척을 했다"는 것밖에 주장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의 인부주장의 번복은 오히려 처벌수위를 높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혐의는 인정되면서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위의 경우 무혐의 주장을 할 사안인지 알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즉, 진술과 자백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양형에 불리할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