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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레이즈
글레이즈23.06.23

혐의인정후 재판넘어가서 무혐의 주장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으려고 조사때도 죄를 인정하고 반성문에도 인정하고 죄송하다 썼는데 기소유예 못받을경우 재판으로 넘어가서 무혐의를 주장할수 있나요? 무혐의주장외에 전과 안남게 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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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서 무혐의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미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에 대하여 재판부에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요?

    "기소유예를 노리기 위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척을 했다"는 것밖에 주장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의 인부주장의 번복은 오히려 처벌수위를 높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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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수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혐의는 인정되면서 반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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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위의 경우 무혐의 주장을 할 사안인지 알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즉, 진술과 자백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양형에 불리할 가능성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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