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서 무혐의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이미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에 대하여 재판부에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요?
"기소유예를 노리기 위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척을 했다"는 것밖에 주장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의 인부주장의 번복은 오히려 처벌수위를 높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