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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설명한 부분이고, 구매자도 이해를 한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라고 단정할 사항도 아니며, 말씀하신 것처럼 꿀렁임을 고려해 20으로 합의하신 상황이면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신고가 되실 사항도 아니며, 민사상 하자를 원인으로 계약해제 및 환불이 될 상황도 아니십니다.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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