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앞에 사고가 나서 급정거해서 뒷차가 박으면 과실여부 어떻게되나요?

앞에 사고로 인해서 바로 급브레이크로 급정거를 하게되어 뒤에서바로 박아버렸는데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깜빡이는 켜고 멈췄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에 사고로 인해서 바로 급브레이크로 급정거를 하게되어 뒤에서바로 박아버렸는데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 전방에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급정거 한 것은 정당한 급정거이고,

    이를 추돌한 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급정거하여 선생님은 잘 정지했는데 뒤에서 선생님차량을 추돌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선생님은 과실은 없습니다. 뒤차에서 선생님측보상 100프로 진행다 해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량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급제동을 하여

    앞차를 추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차를 한 상황인데 그 뒷차량이 추돌한 것이라면

    앞차량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유가 있는 급정거의 경우 후미차량의 과실이 현저히 큽니다. 안전거리미확보에 따른 과실이 적용되어 가해차량은 후미추돌 차량이 되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사고로 인해 급정거 중 뒤 차량의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뒤 차량의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에 사고가 나서 급정거를 했다면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내지 않고 멈춘 앞 차량은 안전거리와 전방주시의무를 잘하여 멈춘 것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유 없는 급정거도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제동을 미쳐 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뒷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