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도중에 나갈경우 복비를 지급한다는 특약은
특약에 기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겠지만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할 경우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해 주는 대신에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시 임대인이 지불해야할 복비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관행을 특약사항에 넣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도중에 나가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특약이 있다하더라도 복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