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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하마143
활발한하마14321.05.21

묵시적 계약 상태에서 이사시 부동산 수수료 (특약포함)

제가 5월22일에 이사를 하고, 묵시적 갱신인 상태에서 5월 7일날 이사간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3개월치의 월세를 지불한다고 이야기했구요. 근데 집주인이 3개월치를 내고 나서도 계약 도중 나가는거니 복비를 지불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물론 2019년 계약서 특약에는 계약 도중 나가면 복비 지불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특약때문에 제가 복비를 지불해야되는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특약이 묵시적 갱신 법보다 위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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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개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계약해지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분이 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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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그 해지의 효력은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기므로 위의 경우 합의 해지로 3개월치 차임을 지급 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위의 경우 합의해지로 복비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다는 점에서 묵시적 합의의 3개월 이후 통지에 의한 즉 해지 통지에 의한 해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복비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볼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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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중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해지에 따른 종료이므로 부동산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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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도중에 나갈경우 복비를 지급한다는 특약은

    특약에 기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겠지만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할 경우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해 주는 대신에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시 임대인이 지불해야할 복비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관행을 특약사항에 넣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도중에 나가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특약이 있다하더라도 복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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