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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하마143
활발한하마14321.05.23

묵시적 갱신 부동산 수수료 관련 질문

제가 5월22일에 이사를 하고, 묵시적 갱신인 상태에서 5월 7일날 이사간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3개월치의 월세를 지불한다고 이야기했구요. 근데 집주인이 3개월치를 내고 나서도 계약 도중 나가는거니 복비를 지불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물론 2019년 계약서 특약에는 계약 도중 나가면 복비 지불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특약때문에 제가 복비를 지불해야되는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특약이 묵시적 갱신 법보다 위에 있나요?

(해당 특약 내용: 계약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 입주시까지 월차임과 관리비, 중계보수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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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될 수 있어 계약상 복비부담 의무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를 부담하면 되고 3개월이 지나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그 뒤까지 월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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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묵시적 갱신 이후에 해지의 통지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특약 사항이 유효한 경우로 볼 수 있어서 특약에 따른 복비 등의 지급 등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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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이전 계약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약사항 역시 그대로 갱신이 되었다고 본다면 그에 따라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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