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월22일에 이사를 하고, 묵시적 갱신인 상태에서 5월 7일날 이사간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3개월치의 월세를 지불한다고 이야기했구요. 근데 집주인이 3개월치를 내고 나서도 계약 도중 나가는거니 복비를 지불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물론 2019년 계약서 특약에는 계약 도중 나가면 복비 지불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특약때문에 제가 복비를 지불해야되는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특약이 묵시적 갱신 법보다 위에 있나요?
(해당 특약 내용: 계약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은 다음 세입자 입주시까지 월차임과 관리비, 중계보수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