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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구리94
경건한개구리9423.02.02

교통사고 가해자쪽 탑승자일경우에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장례식장을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몸을 다치게 되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와서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합의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네요. 보험회사에서 빨리 합의하라고 하는데..

저는 가해자측의 탑승자 입니다ㅠ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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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측 탑승자로도 부상이 있을 경우 보험 처리가 됩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기본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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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측 동승자라고 해도 가해자의 과실을 그대로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동승자는 가해자의 보험 회사와 합의를 할 때 호의 동승 감액만 적용되며 보통 20% 정도를 감액하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경상인 경우에는 합의 후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합의금과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비교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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