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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경건한개구리94
경건한개구리94

교통사고 가해자쪽 탑승자일경우에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장례식장을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몸을 다치게 되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와서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합의는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네요. 보험회사에서 빨리 합의하라고 하는데..

저는 가해자측의 탑승자 입니다ㅠ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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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측 탑승자로도 부상이 있을 경우 보험 처리가 됩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기본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