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건강 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며 신분증이 없는 경우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외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의 전자 신분증, 전자서명인증서,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 은행 등의 본인 확인 서비스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