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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 대단치상 먹을게 많아요
아무말 대단치상 먹을게 많아요24.05.14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때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이름이랑 주민번호만 대면 가능했는게 신분증이 이제 필수라고 하던데요 언제부터 지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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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타인의 주민번호 이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지급받는 등 외국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불법수급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분증 미 지참 시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본인확인 강화정책입니다.

    약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처방전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신분확인을 한 후에 진료를 받는데 다시 약국에서 확인을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 진료시에는 신분증 지참을 해야 합니다. (일부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 오는 5월 20일부터 의무화되기 때문에 진료를 받을 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 해당 기관에서 확인 후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월 20일(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5월20일 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의료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남의 이름을 빌려서 병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의료 수가 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 20일 부터라고는 하는데 병원만 해당되지않을까요? 어차피 병원은 검사했으미 약국에선 할 필요가 없다고 본거같은데 아닐수도있어요


  • 이달 20일부터라고 하더라구요. 이때까지 약을 처방받거나 구매할때는 필요하지 않았는데, 개인이 구매하지 않아 다른데 쓰여서 그렇게 바꾼거 같습니다


  • 20일부터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특히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라야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의원급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 이하면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액은 1500원 정도입니다만.

    건강보험 자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1만5000원을 그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하나로 10배의 진료비를 내야 할 수도 있는 셈 입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방문하면 신분증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고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진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건보 자격 증빙이 허술하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보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건보 재정 누수를 초래하여

    죄없는 일반인이 추가적인 건보료를 내는 악영향을 미쳐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