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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왜가리51
덕망있는왜가리5121.11.08

오피스텔이 주택가구수에 포함되나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지인분은 오피스텔 매매시에 주택으로 적용해서 세금을 냈다는데 오피스텔에 따라서 주택가구수에 포함이 되는경우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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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은 건축당시에는 주택이 아닙니다
    일반 건축물로 만들어져 취득시까지는 상가 등과 같은 일반 업무용 건축물로 분류가 됩니다
    당연히 주택이 아니죠.

    주택 수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은
    실용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실사용에 부합하게 주택으로 세제 적용을 시작합니다.

    오피스텔은 주방, 욕실, 난방 등 거의 주택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거용 재산세가 고지되고 양도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매도시도 양도소득세가 나오지만
    기존주택 매도시에도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다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인 분도 같은 경우 였을 것 입니다.

    계속해서 업무용 건물로 인정받고 싶다고 하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고 가급적 사업자 등록을 할 분에게 임차 하시고
    임대인도 일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와 다름) 등록을 해두고 부가가치세를 임차료에서 추가하여 받고 명확히 세금신고를 한다면 주택에 포함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취득시는 주택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주택이 되는 오피스텔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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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감정평가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질문하신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오피스텔은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집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쓰인다면 취득세(해당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다주택 중과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공부상 업무용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숙식하며 주거용처럼 사용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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