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은 건축당시에는 주택이 아닙니다
일반 건축물로 만들어져 취득시까지는 상가 등과 같은 일반 업무용 건축물로 분류가 됩니다
당연히 주택이 아니죠.
주택 수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은
실용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실사용에 부합하게 주택으로 세제 적용을 시작합니다.
오피스텔은 주방, 욕실, 난방 등 거의 주택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거용 재산세가 고지되고 양도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매도시도 양도소득세가 나오지만
기존주택 매도시에도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다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인 분도 같은 경우 였을 것 입니다.
계속해서 업무용 건물로 인정받고 싶다고 하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고 가급적 사업자 등록을 할 분에게 임차 하시고
임대인도 일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와 다름) 등록을 해두고 부가가치세를 임차료에서 추가하여 받고 명확히 세금신고를 한다면 주택에 포함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취득시는 주택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주택이 되는 오피스텔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