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두명을 고용하게 되었는데요. <직원1>
하루9시간 주5일 일급 11만원씩 3개월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9시간씩 이틀 하더니 자기 종일근무 못한다고 다음주부터 딱 오전근무만 가능하다 통보..
4일(월~목) 9시간씩, 금요일은 아프다고 5시간만 근무.
총5일동안 41시간 근무 우린 종일근무자가 필요한 상황이
라 반일근무자는 필요없는 관계로 나오지 말라하였죠.
<직원2>
하루 9시간씩 주6일근무 한달1회 추가휴무 수습1개
월 280만원, 그 후로 320만원 6개월계약
하루근무하고 이틀날 출근하자마자 못하겠다함.
일단 알았다하고 이왕 나온거 하루 더 하고 가라함
총 이틀 18시간근무..
위와같은 직원들도 주휴수당 계산해서 줘야하나요?ㅜㅜ
이런 간만보고 도망가는 직원들이 있어서 계약서에
1일 식대1만원 명시해두었는데 제하고 지급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