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12

직원급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직원 두명을 고용하게 되었는데요.

<직원1>

하루9시간 주5일 일급 11만원씩 3개월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9시간씩 이틀 하더니 자기 종일근무 못한다고 다음주부터 딱 오전근무만 가능하다 통보..

4일(월~목) 9시간씩, 금요일은 아프다고 5시간만 근무.

총5일동안 41시간 근무 우린 종일근무자가 필요한 상황이

라 반일근무자는 필요없는 관계로 나오지 말라하였죠.


<직원2>

하루 9시간씩 주6일근무 한달1회 추가휴무 수습1개

월 280만원, 그 후로 320만원 6개월계약

하루근무하고 이틀날 출근하자마자 못하겠다함.

일단 알았다하고 이왕 나온거 하루 더 하고 가라함

총 이틀 18시간근무..


위와같은 직원들도 주휴수당 계산해서 줘야하나요?ㅜㅜ

이런 간만보고 도망가는 직원들이 있어서 계약서에

1일 식대1만원 명시해두었는데 제하고 지급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각각의 경우 모두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다 1주일 미만 재직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명목으로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상기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랭령 제30조). 한편,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식대의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해야 발생을 합니다. 일주일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미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계약으로 식대1만원을 지급하기로 명시를 하였다면 조기퇴사를 하더라도 식대는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