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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시 부모님의 형제 자매 사촌과 조카들도 다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건가요?

상속을 포기시 부모님의 형제 자매 사촌과 조카들도 다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백부 숙부 사촌들 조카 조카들의 아이들까지 그 많은 사람들 본인들이 다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건가요? 부모 세대는 형제 자매의 수도 많아서 만약 그렇게 되면 백명이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전부 개개인이 다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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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것입니다.

    이에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

    받게 되며, 후순위 상속인 중에서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법원에 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1~4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며,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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