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노부모인 아버지가 제1 또는 2금융에 빚을 지고 돌아가셨다면 자식들과 손자손녀, 그리고 친인척들도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느 선까지(친인척들)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