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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듬직한멋돼지104
듬직한멋돼지104

부모나 자식 중 사망시 상속포기는 어느선까지 해야 합니까?

예를들어 노부모인 아버지가 제1 또는 2금융에 빚을 지고 돌아가셨다면 자식들과 손자손녀, 그리고 친인척들도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느 선까지(친인척들)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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