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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멋돼지104
듬직한멋돼지10423.09.25

부모나 자식 중 사망시 상속포기는 어느선까지 해야 합니까?

예를들어 노부모인 아버지가 제1 또는 2금융에 빚을 지고 돌아가셨다면 자식들과 손자손녀, 그리고 친인척들도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느 선까지(친인척들)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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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의 순위는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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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권은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식들, 손자녀는 물론이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포함되는 친척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이 계속 되는 것을 막고자 1순위 상속인인 자식들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그 후순위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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