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DB나 DC가 아닌 사내에서 퇴직금적립을 하는 회사인데, 지급 시 IRP계좌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사내에서 퇴직금적립제도로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급여 관련 교육을 받다 보니, 만 55세 미만이거나, 300만원 이상의 퇴직금은 개인 IRP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이게 바뀐건가요?
어떤 법이나 지침을 확인해야 할까요?
만약 개인의 IRP계좌가 없다면 급여통장으로 지급을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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