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 직원IRP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 → 회사 은행IRP 통장 입금 → 직원 IRP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 → 은행IRP 가입 안하고 X → 직원IRP 계좌로 입금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가입한 IRP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해야 하나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개인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