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향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상장 또는 비상장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보다
세제 헤택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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