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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하마99
신중한하마9923.06.01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에 어떤게 더 이득인가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매매차익을 통한 양도소득세가

배당소득세보다 낫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도 배당주보다는 성장주를 선택해야 한다는 듯이 말이요.

만약 배당이 월 100만원 나오는 것과 월 100만원씩 주식 매도를 통한 연 1200만원 상황 비교 중 어떤게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또한 200만원씩 일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금액이 늘어날 수록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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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현재 대주주 등이 아닐 경우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배당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있고 금융소득 연2천만원 초과시에는 종합합산과세가 되니 그 보다 더 증가할 수 있어 매매차익이 배당소득보다 낫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행될 경우 5천만원 초과하는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3억 이하는 22%, 초과는 33%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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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주식투자에 대해 양도보다 배당이 낫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주식양도소득이 발생할 확률이 적기 떄문입니다.

    주식매매차익을 얻는건 어려우나 배당으로 이익을 얻긴 쉬우므로 위 내용을 추천하는 것인이 세금적인 이점이 있기에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주식배당의 경우 2천만원까지 14%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월 100만원(연1,200만원)에 발생하는 세금은 1,200만원의 15.4%로 생각하면 되십니다.

    반면 상장주식 양도로 연 1,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대주주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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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가 아니라면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아니고, 주식을 계속 익절할 수 있다면 주식을 파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2. 이자나 배당을 지급받을 때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이러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며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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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향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상장 또는 비상장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보다

    세제 헤택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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