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과지급 후 회수 시 세금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급여 과지급과 4대보험 처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급여 담당자의 실수로 지난 12개월 간 제 급여를 과지급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 실제 연봉은 3,000만원인데 3,300만원이 지급되어 초과지급된 300만원을 앞으로의 월급과 성과급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급여 과지급분의 4대보험 처리입니다.
3,300만원이 지급된 지난 12개월 간 저는 잘못 인상된 급여에서 세금이 계산되어 실제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것입니다. 급여 담당자의 입장은, 앞으로 받을 월급 250만원(연봉 3,000만원)에서 10만원씩 공제해서 240만원을 받으면 실수령액이 적어지므로 그만큼 세금이 인하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급여 과지급 후 회수할 시에 세금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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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완전히 딱 맞겠지는 않겠지만 급여를 수정신고 하지 않는 것이라면 담당자의 말처럼 향후 급여를 줄여 과다납부한 세금과 상계시키는 것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를 과거로 소급하여 수정신고 해야 하며 이는 회사에 정당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