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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멋돼지27
우람한멋돼지2721.01.18

국민연금이 잘못 신고된건 어떻게 바로 잡나요?

12월 월급 세전 2880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106330원

건강보험 80150원

고용보험 23050원

이정도가 공제가 되었는데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등은 4월달에 정산을 해서 초과납부된금액은 공제를 받고 적게 납부된금액은 뱉어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월급상 국민연금을 조금 덜 납부하는거 같은데

회사에서 잘못신고를 한거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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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은 정산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에 따라서 매년 7월에 금액이 변동되고 이 금액이 1년간 가는 것 입니다. 따라서 7월에 한 전년도 가입자의 소득을 7월부터 반영하여 1년에 한 번 변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연중 소득에 비해 국민 연금 공제가 적거나 많을 수 있는것은 정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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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과오납한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참고바랍니다.

    '몰랐던 환급금 찾아가세요' 건강보험·국민연금 과오납 환급금 13일까지 일제정리 (sedaily.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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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개념이 없어 실제 받으시는 급여와 납부기준소득 월액이 다르다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아마 20년도 소득총액 신고로 인해 19년도 평균급여가 기준소득월액이 되신듯 합니다. 실제 급여에 맞게 연금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특례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급여가 20% 이상 변동되는 경우 한함]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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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이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고지된 대로 지급하였으나 과다하게 고지된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이고, 회사차원에서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회사에 그 고지내역과 공제금액을 비교하여 달라고 요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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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급여 기준으로 부족하게 납부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결국 매년 근로소득 금액 기준으로 갱신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입사시에 취득신고한 월급에 따라 1년간 고지되기 때문에 당월 급여 기준의 4.5%가 반드시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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