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은 정산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에 따라서 매년 7월에 금액이 변동되고 이 금액이 1년간 가는 것 입니다. 따라서 7월에 한 전년도 가입자의 소득을 7월부터 반영하여 1년에 한 번 변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연중 소득에 비해 국민 연금 공제가 적거나 많을 수 있는것은 정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개념이 없어 실제 받으시는 급여와 납부기준소득 월액이 다르다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아마 20년도 소득총액 신고로 인해 19년도 평균급여가 기준소득월액이 되신듯 합니다. 실제 급여에 맞게 연금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특례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급여가 20% 이상 변동되는 경우 한함]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