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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콜리195
점잖은콜리19522.08.25

육아휴직 기간 계산문의드립니다..

2월15일에 입사했고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갈예정입니다. (사업주가 승인함)

그럼 피보험기간 180일이 충족 되는걸까요? (주6일로 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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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 및 유급휴일/휴무일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상이할 수 있을 것이나, 주6일로 산정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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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아니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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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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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월 15일에 입사하여 10월 1일부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현 직장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분히 충족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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