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계산문의드립니다..
2월15일에 입사했고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갈예정입니다. (사업주가 승인함)
그럼 피보험기간 180일이 충족 되는걸까요? (주6일로 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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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 및 유급휴일/휴무일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상이할 수 있을 것이나, 주6일로 산정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아니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월 15일에 입사하여 10월 1일부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현 직장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분히 충족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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