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간에 9월에 퇴사를 했었는데요. 현재는 무직입니다.
중간에 퇴샇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이 직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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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대상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9월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정산을 하고 세무서에 신고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간 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로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했을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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