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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황조롱이89
세심한황조롱이8924.01.21

중간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간에 9월에 퇴사를 했었는데요. 현재는 무직입니다.

중간에 퇴샇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이 직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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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대상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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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9월 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정산을 하고 세무서에 신고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간 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로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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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했을 경우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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