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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나무늘보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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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지인에게 빌려준돈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선 13년전 동네 지인에게 3700만원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분의 집을 근서당설정 하시면서요...

근저당 설정 효력기간은 10년으로 들엇으며,

2년전 지인은 1700만원을 변제하셨습니다.

문제는,

23년도에 어머니도...

그 지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그 지인분의 재산도,

그분의 아드님께 상속되었다고 합니다.

받지못한 2천만원...

어머니 생전, 꼭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받을방법이 있을까요?

그 지인분의 아드님과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모친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위 채권 역시 상속받은 것이므로,

    그 돈을 대여받았던 지인의 상속인 역시 상속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그 지인의 자녀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

    어느 경우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형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현재 2천만원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지인분 아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상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체 3700만원을 빌려주었고, 그중 1700만원을 변제받으신 내용 등을 입증할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설정 외 아무런 법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