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주식 (893,750,000/500원)을 무상으로 양도 받았다가 2개월후 돌려줄때 나에게 나오는 세금이 있을까요?
무상으로 2개월간 주식을 받았다 돌려줄때 준 사람과 받은사람에게 어떤 세금이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지요 전문가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주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 해당
하는 차명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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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준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의 세금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 모두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증여재산반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5086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