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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큰고래92
개운한큰고래9222.08.18

공동상속 사망보험금 수령하려하는데요

작년에 어머니가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시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보험들어놓으신 수익자가 지정되지않아,

이복동생과 제가 수령해야는데 동생과는 연락도 않는 상태라 번거롭네요...

한정승인후 심판청구서까지 나온상태이긴 후로는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몰라서요..

연락아예 잘하지않는동생은 남아있는 채무가 더 있을지몰라서 기다리고 있다고만 하더라구요..;;;

(신문공고도 내놓은상태)

소통도 거의없어서 답답하기만하네요...

이복동생과 공동상속이라 사망보험금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얄지와 보험금 수령과절차,필요서류,방법 자문드립니다

나눠야하는데 어떻게 받아갈수잇을까요?

한번도 해보질않아 갑갑하기만하고...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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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국 못찾았다면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 심판분할을 청구 할수가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분할청구서 작성해서 제출 하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공동상속인 도장 찍지 않은이상 절대 지급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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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속인이 2명이라면 50%씩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을 같이 처리할 수도 있고 각자 처리할 수도 있으니 귀하의 상속분에 대해서만 청구해서 받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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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 비속(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 50%씩 보상이 됩니다.

    보통은 다른 사람의 인감 날인한 위임을 받아 대표자 1명에게 보상하게 되나 연락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의 보상이 가능한 지 일단 청구를 해 보아야 합니다.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가족 관계 증명서에 의한 어머님의 법정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보상을 하게 되는 바

    사망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를 한 후에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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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복동생과 공동상속이라 사망보험금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얄지와 보험금 수령과절차,필요서류,방법 자문드립니다

    나눠야하는데 어떻게 받아갈수잇을까요?

    : 이복동생과 공동상속이라면, 사망보험금의 비율은 1:1로 반반 지급을 받게 되어,

    서로 이야기가 잘 안된다면 각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어머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님 신분증, 통장사본등으로 해당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양식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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