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돌아가시고 휴면보험금 있었는데 원래 저랑 친형이 받아야 하는 금액을 안받고 미루다가 최근에 친형이 사망했습니다.
친형이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할머니가 살아계신데 이런 경우 휴면보험금은 저와 할머니가 나눠갖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아버지와 본인이 1순위 입니다.
아버지도 안계신다면 본인 혼자 1순위 이니 신청해서 지급 받으면 됩니다.
친형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할머니가 1순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의 우선순위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상속은 배우자와 자녀가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해당 상속금액은 질문자님에게 권한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순위에 있어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 입니다.
질문자님이 모두 상속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1순위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이 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상속권자가 받게 됩니다.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따라서 자녀가 우선순위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 상속인 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과 형님분께서만 받게끔 지정이 되어 있는거라면
현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받게 되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