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을 다쳐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대방보험 회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받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한방병원치료 내역을 제 실비보험에 청구할수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를 지불하기 때문에
실비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이전보험 일반상해의실비가 가입되어있다면 총치료금액의 50%가
추가지급되지만 그외의 실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타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는 실손보상이므로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 됩니다.
실제 손해된 비용을 찾아 보세요. 청구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진료를 보시고 의료비를 따로 납부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실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술이나 입원등의 중복보장을 하는 보장에 해당이 되시면 중복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09년 9월 이전 1세대 실비는 치료비에 대해 중복 청구 가능합니다.
그 후 보험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 사고내용에 따른 귀하의 과실비율 만큼 상계를 한 후 합의금을 수령하셨을 것입니다.
과실상계는 치료비도 대상이 되므로 자동차보험사 보상담당자에게 합의금 산정내용을 요청하여 그 내용과 함께 실비보험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비 과실상계된 부분은 실비보험 청구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나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실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총 발생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가입 실비는 본인의 과실로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 일부를 보상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불가능합니다.
서로 상대방 차량 보험회사로 모든 치료, 합의가 끝났다면 실비청구 불가능합니다.
합의 (보험처리) 이후에 치료건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 100% 라면 본인부담이 없기때문에 실손의료비보험 청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목을 다쳐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상대방보험 회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받고 끝내셨는데
중복으로 해서 실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