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잔금 입금자명이 계약자와 다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전세계약 잔금 시 계약자와 다른 이름으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계약자는 예비신부이고, 잔금은 예비신랑 명으로 입금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입금자가 다른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며,
퇴거 시 계약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추후 발생할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없으려면 이 상황에서 대처 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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