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잔금 시 계약자와 다른 이름으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계약자는 예비신부이고, 잔금은 예비신랑 명으로 입금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입금자가 다른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며,
퇴거 시 계약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추후 발생할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없으려면 이 상황에서 대처 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 명의자의 남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의 잔금을 수령한 것을 인지하고 확인하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명의자에게 임차인의 남편명의로 보내준 계약잔금을 잘 받았다고, 카톡이나 문자로 확인시켜주면 더 확실히 정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금 , 잔금은 타인이 임대인 계좌로 이체해도 퇴거시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반환 합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별도의 특약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엑 보증금을
반환해 주니 추후 발생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잔금일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총액( 계약금 , O O O가 계좌이체한 잔금포함된 금액)으로
영수증은 받아 놓으세요.
ㅇ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을 통해 잔금 입금 영수증을 계약자명의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사 임대인의 동의하에 다른 명의 이름으로 입금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증금 영수증을 받을 때 계약자 명의로 받으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