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25만원 사기 피해를 5달전에 당하고 사기꾼이 잡혀서 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1301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검색하라는거 같은데 사건번호를 쳐도 조회가 안돼요. 인터넷에 검색하니 배상명령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