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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쿨한노루219
쿨한노루219
20.09.01

중고나라 사기 배상명령까지 판결받았어요 그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경찰서에 진술서 작성했고

그 이후에 검찰로 사건인계되어 법원에서 판결까지 났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했기때문에

법원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드려서 지급하라 라고 판결이 났는데 그 이후에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기꾼은 현재 반성문 제출을 계속 했으면 이번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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