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음료 절도죄 고소당했는데...??
사장님께서 근무요일중 2일정도는 갑자기 그만두라하셔서 받아들였고 바로 그 날 그만둔다말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카페음료 그냥 가져간거 절도죄로 고소하시겠다고 문자를 받음.
일주일뒤,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가됬으니 형사님께서 다시한번 사장님이랑 잘 얘기해보시라고 연락이 옴.
사장님께서는 제가 무릎이라도 꿇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 취하하겠다고 하는데 (5건신고)제가 1-2잔은 그냥 가져간건 사실이나 나머지 결제내역서도 있고 증인도 있는데
형사는 1-2잔에 대한 벌금을 물면 절도나 횡령했다는걸로 끝나니 벌금을 문다며 기록에 남는다며 그냥 가서 잘못했다하라고 말씀하셨음.
저희 측에서 변호사님이랑 상담받을때는 이런 증거들이면 불기소처분된다고 무고죄로 사장님 고소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벌금물어서 기록에 남겨질 건인가요?
다른 변호사님들에 생각이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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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절도로 볼 여지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음료수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이라 아니라 정당하게 결재해서 가져갔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