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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벌새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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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과 언쟁이 있어 잠수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될까요?

사장님과 언쟁이 있어 잠수퇴사를 하게되었고, 카톡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답장으로는 퇴사처리 되었다고 답변을 받았고, 카톡으로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한 레시피를 보내달라고 하는 상태인데 굳이 보내야될까요? 안보내게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게 되는걸까요? 당장에 그 레시피가 없으면 만들수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가 업무자료라면 회사의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보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퇴사처리한 때는 회사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의 의무도 근로자에게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리한 레시피를 보내달라고 하는 상태인데 굳이 보내야될까요?

      → 노동관계법적인 내용이 아닌 쟁점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인수인계도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무 중 지득한 레시피를 보내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과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및 인수인계 미이행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입증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