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관련 질문 남깁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벌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벌금 안내고 사회봉사로 대체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
벌금 낼 돈이 없으면 매달 몇십만원씩 조금씩 나눠서 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검찰에 사회봉사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에 관하여도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 1. 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대체나 분납허가 없이 기간내 벌금미납시 노역장 유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납을 위해서는 검찰청에 분납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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