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1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매월 수령금액의 25%는 공제되고 누계 공제 금액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일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복직 후 6개월이 안된 시점에 퇴직을 할 경우 공제된 육아휴직급여는 지급 받을 수 없는지요?
혹은 일정 금액만 지급되는 것인지 전문가분들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복귀후 6개월의 근속이 확인되어야 지급됩니다.
사후 지원금은 직장복귀율을 높이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다시 직장에 안착했다고 보는 기간이 6개월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