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숙박료 내지않고 연락두절 어떤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숙박업을 하고있습니다.
어제 오신 게스트분께서 이용인원 3명으로 예약하셨습니다. 체크인하실때 연락주라는 안내문을 보냈는데 아무 연락이 없으셔서 체크인 잘 했나 확인 차 숙소 외부 cctv를 확인해보니 3명이 아닌 4명이 들어갔습니다. 확인 하자마자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아침 일찍 퇴실 하셨고 또 연락을 했지만 받지않고 현재까지도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 상황은 절도죄, 사기죄, 주거침입 등등 어떠한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입실 안내문자 보낼 때 예약인원 외 출입을 금한다고 안내 하고, 숙소 내부에도 예약인원 외 출입 금한다는 내용과 추가시 추가금이 발생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