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인인데요 계약당시 계약조건에 강아지 키우면 안된다는 조건 없었고 강아지 키우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셨는데 계약만기가 되어가서 나가려고 하는 와중에 잠시 강아지를 맡아주게 되었습니다 집보러 오는 사람 있을때 강아지가 있었고 그로인해 집주인이 강아지 키우냐고 연락이 왔고 잠시 맡아주었다 했더니 그걸 왜 허락안받고 키우냐고 강아지 때문에 벽지랑 바닥에 냄새가 베었다며 50만원이라는 배상금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걸 배상해야하는건가요??( 원래 제가 입주할때 벽지와 바닥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냥 참고 살았는데)그리고 벽지 상태가 좋지 않아 벽지도배를 요청하였더니 직접 해결하라고 하셔서 한쪽 벽면만 그레이로 도배하였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