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10일 근속한 대기업 대리 (퇴직금 + 희망퇴직 위로금) 퇴직소득세 얼마일까요?
2년 10일 근속한 대기업 대리 (퇴직금 + 희망퇴직 위로금) 퇴직소득세 얼마일까요?
2025.02에 퇴사를하고 정확한 금액은 못밝히는데 약 3,500 받습니다.
세무사 분께 문의했는데 200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하면 500은 넘는데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채택하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산정된 퇴직금에 근속연수공제(5년미만인 경우 1년 당 100만원)가 적용되고 공제가 적용된 금액을 12년소득으로 환산한 후 환산소득금액에 대해 환산급여별공제가 적용되고, 환산급여별공제가 적용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6~45%의 과표로 환산산출세액이 적용된 후 다시 환산전으로 되돌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퇴직금 = 3500만원
퇴직소득공제 = 300만원(1년 당 백만원, 1년미만은 1년으로 간주 => 2년10개월 -> 3년치 적용)
12년환산급여 = (3500만원 -300만원)*12년/3년(정근기간) = 1억2800만원
환산급여공제 = 6170만원 + 1억초과분의 45% = 7430만원
퇴직소득과세표준 = 1억2800만원 - 7430만원 = 5370만원
환산산출세액 = 5370만원 * 24% - 576만원 = 712만8천원
퇴직소득산출세액 = 712만8천원 * 3년(정근기간)/12년 = 178만2천원
지방소득세 = 178만2천원 * 10% = 17만8200원
총부담세액 = 178만2천원 + 17만8200원 = 196만2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https://incometax.calculate.co.kr/retirement-income-tax-calculator
위 사이트에서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