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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말똥구리153
빼어난말똥구리15323.02.03

회사 노조 위원장님이 부서 인사이동 당하셨는데..

그러면 노조는 없어지게 되는건가요??

인사이동 당한 사유는 아직 안나와서 모르겠네요...

대기발령 부서라 안좋은 알안거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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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노조는 없어지게 되는건가요??

    인사이동 당한 사유는 아직 안나와서 모르겠네요...

    대기발령 부서라 안좋은 알안거 같긴 합니다.

    >> 노조위원장이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고 하여 노조가 해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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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조위원장이 부서이동을 하였다고해서 노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을 맡을 수 없는 직책으로 이동했다면 위원장을 다시 선출하면 됩니다. 당장 선출하기 어렵다면 직무대행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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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직위나 직책, 부서가 변경되더라도 그 노동조합이 존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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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위원장 인사이동으로 인해 노조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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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으나 노조 위원장이 인사이동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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