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해하는것에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노조와 맞지않아서 탈퇴를 했습니다
10일 후 팀장 제의를받았습니다
근데 노조조합에서 소문이돌고있다고
하네요
팀장하고싶어서 노조탈퇴한다고
얘기한적이 있냐고 회사측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전혀 절대적으로 그런얘기한적없고
팀장제의도 받을거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노조쪽에서 소문이나서 회사측에 전달되었
다는것이 음해아닌가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하고 답답하네요
저는 어찌 해야될까요?
법적으로 소문 낸 조합원을 찾아
해결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