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돈은 나중에 연금 개시안해도되나요
연금저축에 돈을 매달 납입해서 미국 지수투자종목 사고있는데 이종목도 배당금이 꽤나오네요. 나중에 연금저축돈을 연금으로 개시안하고 그냥 놔두고 배당금만 죽을때까지 받아도되나요? 아니면 무조건 연금으로 개시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기본적으로 노후에 연금으로 꺼내 쓰라고 만든 제도라서요. 연금 개시를 안 하고 계속 두는 건 제도 취지랑 안 맞습니다. 보기엔 그냥 놔두고 배당만 받는 게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일정 나이가 지나면 연금 형태로 인출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연금 개시 후에도 계좌 안에서 배당이나 운용은 계속 되니까, 죽을 때까지 배당만 받는 방식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제도상으로는 연금으로 전환해서 꺼내 쓰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만55세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자는 이 수령시기를 자율적으로 연기하여 수령할수 있고 이말은 저축계좌에서 그시기에 자유롭게 운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상호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해지하거나 중도인출을 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만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배당금만 죽을때 까지 받아도 되는데 문제는 그 배당금을 빼려면 연금으로 수급을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인출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올해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금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언젠가는 연금으로 수령해야지만 수익을 내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 저축은 일정 나이가 되면 연금 형태로 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배당금만 평생 받는 방식은 제도상 허용되지 않으며 세제 혜택과 맞물려 운용됩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 여부에 따라 세금 차이도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의 연금 개시 시기는 기본적으로 만55세 이후 가능한데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은 본인 상황에 맞게 연장 또는 지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연금 계좌를 개설한 금융사에 연락하셔서 연장 관련 상담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사항이라 친절하게 상담에 응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상품마다 연금개시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일시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에 넣은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배당금도 연금 저축 안으로 들어가지 다른 곳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즉, 결국 연금 개시를 해야지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된 금액과 투자 종목의 배당금은 반드시 연금으로 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계좌에 넣어둔 채로 운용하고 재투자하는 것이 가능한데, 만약 배당금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다면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16.5%의 높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