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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치하나루토
우치하나루토23.12.15

1가구 2주택 양도세계산기를 해봤습니다만 맞나요?

2주택자이고 팔려고 하는 게 취득가 9900, 매도예정 11500 이면 양도차액이 1600입니다

여기 기본공제 250 빼고 기본세율인 6프로만 내는게 맞나요

두번째질문은 내년4월이 보유2년인데 지금 계약하고 잔금일자 즉 등기하는 날만 맞추면 2년보유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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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면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양도차익에서는 부동산중개수수료나 취득세 등의 비용이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로 하므로 취득일로부터 해당일자가 2년 이상이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세율이 적용 되는 것이고

    취득일자부터 잔금일자가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지방세 포함 6.6%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