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서에서 기명날인을 거부했을경우 어떤일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진술조서를 쓰게될때
핵심적인 증거를 들고갔는데 채택할지말지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경우 기명날인을 거부해도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전에 고소인이 피고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쉽게 마무리 짓기위해 증거를 끼워맞춘 정황을 포작했는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종결됬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공방전 중에
고소인이 재차 고소를 하는과정인데 이를 뚫기 위해선 수사관의 증거조작에 대해서 파해쳐야하는건 불가피합니다.
재차 고소를 당하면서 새로 배정된 수사관B에게 증거조작(어쩌면 공문서 조작)을 한 수사관A에 대해서 왜 그렇게 조작을 했는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주던 하길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이 문제가 없었다는걸 입증하기위해 중요한 포인트죠)
새로 배정된 수사관B는 참고인 으로 B를 부르면서 증거로 채택할지말지 고민중니데
제가 출석전에 전화로 자꾸 중요성을 강조하니 피고인이 수사를 이러쿵저러쿵 지휘하면 안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진술조서에 제대로 기록되있지 않았을때 기명날인 거부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중요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았을때도 기명날인을 거부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로 채택이 됬는지 확인을 하고나서 진술조서에 기명날인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진술조서를 먼저쓰고 증거채택 여부는 전적으로 수사관 마음인지 궁금합니다.
(증거로 반드시 첨부하는걸 보고나서 진술조서를 쓰고싶은데 이게 가능하긴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채택할지 여부는 조서와 별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증거채택을 조건으로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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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현장에서 제출받은 증거를 첨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수사관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에게 첨부 여부를 물어보고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수사관이 첨부 여부를 당연히 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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