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인부 부동의후 입증할수 있는 유리한 내용만 증거로 제출 가능한지?
수사보고서에 불합리하게 작성된 내용이 있어서 이를 증거인부 부동의하여 증거제출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 그 내용중 수사관의 핵심주장을 반박할수 있는 내용도 있어서 증거 부동의를 하고
유리한 내용 일부만 다시 인쇄하여 증거로 붙이고
"수사관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만 사실관계를 확인 한 후에 피해자의 거짓주장 만으로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라고 진술하는데에 쓰이는 증거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증거로써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증거로써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 내용이 판사가 생각하기에 피고가 억울하게 기소되었다는데에 심증을 줄만한 증거는 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