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인부 부동의후 입증할수 있는 유리한 내용만 증거로 제출 가능한지?

수사보고서에 불합리하게 작성된 내용이 있어서 이를 증거인부 부동의하여 증거제출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 그 내용중 수사관의 핵심주장을 반박할수 있는 내용도 있어서 증거 부동의를 하고

유리한 내용 일부만 다시 인쇄하여 증거로 붙이고

"수사관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만 사실관계를 확인 한 후에 피해자의 거짓주장 만으로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라고 진술하는데에 쓰이는 증거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증거로써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증거로써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 내용이 판사가 생각하기에 피고가 억울하게 기소되었다는데에 심증을 줄만한 증거는 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증거부동의를 하면서도 부동의한 증거를 임의편집하여 제출하면 재판장 입장에서는 불리한 부분을 편집했다고 보아 해당 편집본의 신빙성을 낮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기소가 되었는지 여부는 무죄주장을 통해 하시면 되는 것이지 위와 같은 행위로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