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대법원_2008도8213)
피의자 입장에서 조사를 받을때
(진술 거부권 고지 前)
수사관 : 사람을 죽였나요?
피의자 : 네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함)
수사관 : 사람을 때렸나요?
위와 같은 상황이면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람을 죽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인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후에라도 진술 거부권을 고지 하였으니 증거 능력이 인정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후적으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받는다면 증거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추후 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에 한 진술이 당연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