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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개812
훗개81223.05.19

진술거부권 설명을 받기전의 문답 질문 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대법원_2008도8213)

피의자 입장에서 조사를 받을때

(진술 거부권 고지 前)

수사관 : 사람을 죽였나요?

피의자 : 네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함)

수사관 : 사람을 때렸나요?

피의자 : 네

위와 같은 상황이면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람을 죽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부인 되는건가요?

아니면 추후에라도 진술 거부권을 고지 하였으니 증거 능력이 인정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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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후적으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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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받는다면 증거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추후 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에 한 진술이 당연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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