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나머지 출근일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출근해야하는 날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하루라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최종 퇴직일 이전에 포함된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최종 퇴사일이 바로 그 다음 날 월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일요일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