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주유수당을 채웠는데 그 다음달에 사정이 생겨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급여를 보니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포함이 안되있더라고요
퇴사하면 수당도 사라지는건가요? 아님 그쪽회사에서 누락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주휴수당이 발생했다면 퇴사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어쨌든 퇴사를 이유로 주휴수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일이 지나기 전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되는 것이기에 작년에 채운 것을 다음달에 퇴사한다고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는 부분은 아니기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